합동절도(삐끼 절도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7.10.2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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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
[집46(1)형,648;공1998.7.1.(61),1829]
판례해설
목차
Ⅰ. 판결문
Ⅱ. 判示事項과 판결요지
Ⅲ. 判決 判例 檢討
1. 사실의 개요
2. 사건의 경과
Ⅳ. 判例硏究 및 해설
1. 본(사건번호 98도321) 판례의 쟁점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해서
3.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Ⅴ. 판례평석 및 結論
본문내용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강도상해죄와 1997. 4. 18. 08:00경 풍납동 소재 서울중앙병원에서의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주장(1997. 4. 18. 04:08경 삼성동 소재 엘지마트 편의점에서 범하였다는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이하 `합동절도`라고 한다)에 관한 규정은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의 범행을 하는 경우는 범인이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대규모적으로 행하여져 그로 인한 피해도 더욱 커지기 쉬운 반면 그 단속이나 검거는 어려워지고, 범인들의 악성도 더욱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를 통상의 단독 절도범행에 비하여 특히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절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의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 2인 이상의 범인이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야 하며, 그 실행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참고 자료
☞ 김일수/서보학 : 새로 쓴 형법각론(제5판)
☞ 이정원 : 형법총론(增補版), 형법각론(제3판)
☞ 이재상 : 형법총론(제5판)
☞ LOGOS 법률연구회 : 알기 쉬운 형사법전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