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세전략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0.25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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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절세전략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상속의 일반사항과 상속포기
2. 상속세의 절세전략
본문내용
1. 상속의 일반사항과 상속포기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관한 기본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은 상속에 관하여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이 된다. 1, 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며,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지분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즉,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를 들어 2자녀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배분된다. 출가의 여부나 남녀의 차별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