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 2007.10.22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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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θ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법학과 답안지 형식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θ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Ⅰ.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흠(하자)
3. 타인에게 손해발생
θ 배상책임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용부담자
3. 최종책임자
본문내용
Ⅰ. 배상책임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하자) 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은 ①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일 것, ②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하자)이 있을 것 ③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다.
1. 공공의 영조물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물적시설, 즉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을 가리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또한 학문상의 공물에 해당한다. 공공용물이든 공용물이든, 인공공물이든 자연공물이든 불문한다. 아직 물적 시설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설치 또는 관리의 흠(하자)
(1) 설치 또는 관리의 의의
설치는 영조물의 설계.건조작용을 말하며, 관리는 영조물의 유지.수선 및 보관작용을 말한다. 관리의 형식은 구체적 처분이나 사실작용뿐만 아니라 관리규칙의 정립과 같은 추상적 작용도 포함되며, 반드시 법령에 의거한 정규의 관리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