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 최초 등록일
- 2007.10.2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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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헙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레포트 입니다.
쪽번호와 각주 머리말 등이 달려있으므로 정성이 보일겁니다..^^
목차
1. 서설
가. 개념 나. 비교
2. 제청주체 및 합헌결정권 유무
가. 제청주체
나. 법원의 전심권과 합헌결정권 인정여부
3. 내용
가. 제청요건
4. 제청의 효과
가. 재판의 정지
憲法訴願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가 의의
나 헌법소원심판 대상가능
다. 효력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가. 의의
나. 절차
다. 심판의 대상
라. 심판의 효력
본문내용
1. 서설
가. 개념
1)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률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권한을 의미한다(헌법§107①, 헌법재판소법§41①).
나. 비교
1) 제5공 헌법
가) 각급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전심권을 가졌으며, 이때 대법원의 불송부 결정권(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되었다.
2) 제6공 헌법
가) 제5공헌법상의 전심규정권을 폐지하였고,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인정하였던 조항들도 폐지하였으므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제청주체 및 합헌결정권 유무
가. 제청주체
1) 일반적으로는 모든 법원이 제청주체이나, 구체적으로는 당해 법원(제청의 대상인 법률을 적용할 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이다.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제청권이 없고, 제청신청만 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전심권과 합헌결정권 인정여부
1) 전심권(위헌결정의 일차적 심사권)
가)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 헌법이 제5공헌법상의 법원의 전심권과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폐지한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합헌결정권(일차적인 심사권)
가)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지나, 법률의 효력에 대한 심사권은 법관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긍정해야 할 것이다(다수설). 다만 헌법재판소는 부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