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직업에 대한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7.10.2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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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직업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직업 분류
Ⅱ. 직업 선택
Ⅲ. 노동 조건
Ⅳ. 복지 제도
1. 휴가
2. 정년 및 연금제도
3. 근로자에 각종 칭호 부여
본문내용
Ⅰ. 직업 분류
북한의 직업은 북한의 분류에 따르면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무원직,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자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직으로 구분되고 있다.
사무원직에는 주로 행정관리일꾼, 과학자, 교수 및 교원, 의사, 기자, 방송인, 작가, 화가, 음악가, 부기원 등이 속하며 기술직에는 기술자, 기능공, 기관사, 선원, 운전수, 요리사 등이 속하며 노동직에는 영화배우, 무용수, 체육인, 봉사원, 광부, 노동자, 농민 등이 속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각 분야 근로자들은 당간부, 행정관리일꾼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급수제도를 통해 대우가 차등화 된다. 즉 일정한 근무 연한이 되면 정기 급수시험을 거쳐 승급이 가능하며 급수에 따라 급료 등 대우가 달라진다.
Ⅱ. 직업 선택
북한에서의 직업선택 문제는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희망과 재능’ 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성과 출신성분에 기초한 사회부문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대체로 선택이 아닌 배치의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의 결정과 배치에 있어 대졸자, 국가 사무원(정신노동 중심) 등의 간부급은 해당지역 행정기관의 당위원회 간부부에서 주관하나 중앙당 비서국 비준대상인 경우는 당중앙회 간부부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며 노동자, 농민의 경우는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과 적성은 직업 결정에 있어 큰 변수가 되지 못하며 또 한번 정해진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매우 힘들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배경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 받거나 배치받은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Ⅲ. 노동 조건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1일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는’ 하루 노동시간을 6~7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1회 휴식일을 정해 6일을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휴식일은 `80년대부터 전시체제 개념을 도입, 각 지방행정기관별로 휴일을 달리하여 지정,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