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최초 등록일
- 2007.10.1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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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요점정리 입니다.
목차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2)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2. 계약의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 낙부통지의무
2) 물건보관의무
3. 상사매매
(1) 총설
(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3) 확정기매매의 해제
(4)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5) 매수인의 보관 공탁의무
4. 소비대차의 이자
5. 보수청구권
6. 체당금의 이자
7. 상사임치
본문내용
1.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 대화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대화자간의 청약(請約)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않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학설로서 도달주의의 일반원칙(민법 §11)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도 그 때에 성립하고 발효한다고 해석한다.
상법은 대화자간에 청약을 받은 자가 즉시 승낙(承諾)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낙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도 그 때에 성립하고 발효한다고 해석한다(§51). §51조의 규정은 청약자 또는 승낙자의 어느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충분하다(통설).
(2)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시기
격지자간(隔地者間)의 청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민법과 상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52, 민법§528,529)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승낙기간이 없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52). 이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민법§530 준용).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원칙인 도달주의(민법§111)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승낙의 통지를 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나, 지연된 승낙은 청약자측에서 상대방의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52②, 민법§530).
참고 자료
상법강의 - 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