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7.10.1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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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총칙
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Ⅲ.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Ⅳ. 벌칙
Ⅴ 법의 문제점
Ⅵ.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법의 제정배경
(1) 입법배경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 여성차별적인 통념과 관행이 지속되었고,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여성의 전화는 1991년 4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성폭력특별 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동위원회에서 10월 국회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1992년 동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회내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년 9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에서 제기한 주요초점으로는 친고죄 폐지, 친고죄 폐지대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재판과정상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성폭력의 새로운 개념규정 도입으로 신종 성폭력범죄 유형 및 범죄 구성요건 범위 확대, 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 의무조항 및 감독의무, 성폭력 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었다. 이러한 여성단체의 요구가 묵살된 채 1993년 12월 17일 동법이 통과되었다.
그 후 사회를 시끄럽게 한 소위 몰래 카메라가 말썽을 빚자 1998년 12월 2일 법률을 개정,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카메라ㆍ비디오 등을 설치하여 촬영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 법 또한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2001년 1월 2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