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
- 최초 등록일
- 2007.10.13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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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법
목차
I.序論
II.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제외
1.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통지
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통지와 독점규제법의 적용
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제외
5.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III.상호출자의 금지 및 출자총액의 제한
1.상호출자의 금지
2.출자총액의 제한
IV.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V.結論
VI.參考文獻
본문내용
I. 序論
2002년 제10차 독접규제법 개정 전에는 자산총액 기준으로 매년 상위 30대 기 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을 금지하 고, 순자산의 25% 이내로 출자총액을 제한하며,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목적이 상이한 각종의 규제를 30대 기업집단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2002년 제 10차 개정에서 대규모기업집 단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각각의 규제 별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 를 설정·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현행 독점규제법은 경제력의 집중으 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 및 채무보증의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 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는데,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1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다음의 첫째 와 둘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참고 자료
권재열 경제법 법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