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정보표시
- 최초 등록일
- 2007.10.08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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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양표시에 대해 조사
목차
1. 영양 표시의 정의 및 중요성
2. 영양 표시의 표시방법
3. 영양소 분석방법
4. 영양 표시의 단계별 점검표
5.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사항
6. 식품의 영양 표시의 표시 기준
7. 페스트 푸드의 영양 표시
8. 영양 표시 관련 기사
본문내용
1. 영양표시의 정의
영양표시는 식품에 어떠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제품 겉면 즉,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다.
동법 제10조(표시기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와 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영양표시에 관한 세부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정해져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뒤에 기재>-----
2. 영양표시의 중요성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 영양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영양표시를 하는 것은 업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중 략>
1.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제품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영양강조표시를 한 식품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기타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임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만일 영양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2003년에 새로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2003-27호, 2003. 5. 23)에는 과자류 중 식빵 및 빵류,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 식품이 추가적으로 의무표시대상으로 신설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➀ 특수영양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➁ 영양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
➂ 영양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