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상보험법(MIA) 번역
- 최초 등록일
- 2007.10.05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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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해상보험법 한글번역
목차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제1조 해상보험법의 정의(Marine Insurance defined)
제2조 해상 육상 혼합위험(Mixed sea and land risks)
제3조 해상사업과 해상위험의 정의(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피보험리익(INSURABLE INTEREST)
제4조 도박 또는 사행계약의 무효(Avoidance of wagering or gaming contracts)
제5조 피보험리익의 정의(Insurable interest defined)
제6조 리익이 귀속되어야 할 시기(When interest must attach)
제7조 소멸리익 또는 불확정리익(Defeasible or contingent interest)
제8조 일부의 리익(Partial interest)
제9조 재보험(Reinsurance)
제10조 모험대차(Bottomry)
등..
본문내용
1906년 해상보험법(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에드워드 7세 즉위 제6년 법률 제41호)
해상보험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한 법
(An Act to codify the Law relating to Marine Insurance)
〔1906년 12월 21일〕
해상보험(MARINE INSURANCE)
제1조 해상보험법의 정의(Marine Insurance defined)
해상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보상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제2조 해상 육상 혼합위험(Mixed sea and land risks)
(1) 해상보험계약은 명시적인 조건이나 무역관행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상항해에 수반될 수 있는 내수 또는 일체의 육상위험의 손해까지 확장될 수 있다.
(2) 건조 중의 선박, 또는 선박의 진수, 또는 해상사업과 유사한 일체의 사업이 해상보험증권양식의 보험증권에 의해서 부담되는 경우 적용가능한 한 이 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어떤 규정도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상보험계약 이외의 일체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의 일체의 원칙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3조 해상사업과 해상위험의 정의(Marine adventure and maritime perils defined)
(1) 이 법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적법한 해상사업은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상사업이 있다.
(a) 일체의 선박, 화물 또는 동산이 해상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이 법에서는 "피보험재산"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