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
- 최초 등록일
- 2007.10.05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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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입니다.
지적재산권에 프로그램 저작권 부분입니다.
목차 빼고 내용만 15장입니다.
각주, 쪽번호 달려있습니다.
목차
프로그램 저작권
Ⅰ. 권리의 내용
Ⅱ.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
Ⅲ. 프로그램 등록제도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제35조)
권리침해와 구제
Ⅰ. 침해유형
Ⅱ. 민사적 구제
Ⅲ. 형사적 구제
Ⅳ. 재판외 대체구제수단
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Ⅵ. 타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권리의 내용
프로그램저작권은 일반적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되며, 일반 저작권과 유사한 것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특유의 것이 존재하며 그러한 권리 등을 몇몇 사유에 의해 보호에서 제한되기도 한다.
1. 권리의 발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조 2항에 의해,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방식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2. 보호기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7조 3항에 의거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50년간이라는 보호기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프로그램 수명은 길어야 5년 안이다. 업그레이드(개작)의 방법을 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 전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 보호법 22조에 의해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보호기간 이후 프로그램들은 공유프로그램이 되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1) 복제권(2조3호)
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의할 점은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것만이
복제에 해당하지는 않다. 화면에 단순히 띄워 보는 것만으로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면, 창작성이 없는 것을 복제라고 한다. 또한 업로드나
다운로드의 경우도 복제라고 볼 수 있으나, 업로드는 배포행위이라고 할 수 있고, 다운로드의 경우가 복제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