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레포트 자력구제
- 최초 등록일
- 2007.10.02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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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형법총론
주제 : 자구행위와 자력구제의 비교
분량 : 5페이지 초반
제작시기 : 2007. 6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민법상의 자력구제
1) 민법의 규정
2) 보호법익과 규정의 취지
3) 자력구제권의 행사주체
4) 부정한 점유침탈에 대한 방어권
5) 자력구제권의 행사시기
2. 형법상의 자구행위
1) 형법의 규정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4) 자구행위의 사례
Ⅲ. 結論
1. 차이점
2. 공통점
3. 정당방위와의 비교
본문내용
Ⅰ. 序論
형법에 의해서 범죄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위법한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위법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요건들을 위법성 조각사유라 하는데, 이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다.
이 중 자구행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력구제와 혼동되는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 여기서는 양자의 비교를 통해 형법상 자구행위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고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차이점도 알아본다.
Ⅱ. 本論
1. 민법상의 자력구제
1) 민법의 규정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해 사력(私力)을 행사하는 것을 자력구제라 한다.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나 민법은 점유자에게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법 제209조 제1항은 자력방위권을, 제2항은 자력탈환권을 설명하고 있다.
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2) 보호법익과 규정의 취지
민법상의 자력구제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그 보호법익이다. 점유라 함은 물건을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력 구제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 상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현 상태보호의 법리(법적안정성고려)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결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무한하게 인정하면 결국 무법상태가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든 점유권자에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