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와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7.09.29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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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즉 가족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혼의 원인 중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 840조 제6호와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책주의
Ⅲ. 파탄주의
Ⅳ. 민법 제 840조 제6호와의 관계
1. 혼인의 파탄
2.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의 관계 (제6호의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주의)
Ⅴ. 검토(최근의 판례)
본문내용
대법원은 최근의 판례(2004므1033)에서 이혼은 유책주의임을 재확인하였다.
대법원은 부부의 혼인생활이 이미 극심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부 일방이 집을 나와 중혼자와 20년 동안이나 동거하며 자식까지 양육하는 등 원래 부부의 재결합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에까지 대법원이 엄격한 유책주의를 적용하였다.
판례는 판결문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 된다.”고 밝혔다.
판례는 이어 “원심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린 원고의 잘못이 피고보다 더 크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원피고의 별거기간이 약 28년에 이르고 원고가 박모씨와 실질적인 중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두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것은 필경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