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원칙 관련 사례 : 일본-주세사건&한국-주세사건
- 최초 등록일
- 2007.09.29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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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국민대우원칙 관련 사례로서 국제통상법 시간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당사국주장
Ⅲ. 법적쟁점 및 패널의 평결
Ⅳ. 패널의 결론
Ⅴ. 상소기관의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A. 일본-주세사건
일본 주세법은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10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중 소주, 위스키/브랜디, spirits, liqueurs 등이 당해 분쟁과 관련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일본 주세법에 따른 모든 주류는 각 범주별로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EC, 캐나다, 미국 등 3국은 일본 주세법이 일본산 주류인 소주에 비해 위스키, spirits, liqueurs 등 외국산 주류에 대해 차별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B. 한국-주세사건
한국은 1949년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일정 유형으로 분류하고 동 유형에 따라 종가세를 부가해왔고, 1982년 교육세법에 따라 동 유형에 대해 주세율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세금으로 부과해 왔다. 이 같은 한국의 주세법은 소주에 35%, 위스키 및 꼬냑 등에 대하여는 100%의 주세율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각각 38.5%와 13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EC와 미국은 증류간의 이러한 세율의 격차가 WTO 혐정상 내국민대우의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1997년 4월 WTO에 제소한 바 있다.
Ⅱ. 당사국주장
A. 일본-주세사건
1. EC의 주장
- `spirits`, 특히 보드카, 진, (백색)럼, genever :
두 가지 범주의 소주와 동종상품이며, 만약에 동종상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주와 직접적으로 경쟁 적이거나 또는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소주에 비해 초과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1994Ⅲ:2조 2문에 위반된다.
- 위스키/브랜디, liqueurs :
소주와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소주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GATT1994 Ⅲ:2조 2문에 위반된다.
2. 캐나다의 주장
위스키는 두 가지 범주의 소주와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다. 따라서 위스키/브랜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GATT1994Ⅲ:2조 2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