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9.18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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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통계 개요
2) 재해통계기준
3) 일본의 재해에방기관 현황
2.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통계 개요
2) 재해통계기준
3) 독일의 재해에방기관 현황
3.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통계 개요
2) 재해통계기준
3) 미국의 재해예방기관 현황
4.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통계 개요
2) 재해통계기준
3) 영국의 재해예방기관 현황
본문내용
1. 일본의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통계 개요
일본은 노동자의 死 ・ 傷 ・ 病 보고에 의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신고대상은 1일 이상 휴업재해, 통계는 4일 이상 휴업재해에 대해서만 산출하는 데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재해통계는 사업주의 재해발생 보고자료(사업주의 보고의무)에 의해 노동성 노동기준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2) 재해통계기준
(1) 법적 근거
■ 노동안전위생법 : 1972년 제정
■ 근로자재해보상보험법 : 1972년 제정
(2) 주관기관 및 단체
■ 노동성 노동기준국(노동재해통계) : 전수조사
■ 노동성 관방정책조사부 : 표본조사
■ 관련단체
-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JISHA : Japa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 건설업노동재해방지협회
(JCSHA : Japan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Association]
(3) 적용범위
업무상 관련된 모든 재해를 통계에 포함한다.
단, 아래 2가지 교통재해는 제외한다.
■ 통근재해(업무상 교통사고포함)
■ 자동차 배상보험에 의해 처리된 교통사고
(4) 조사대상
가. 노동재해통계(노동성 노동기준국)
사업주의 재해발생보고자료에 의한 노동재해통계를 산출하는 데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하게 된다.
(가)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나) 대상 재해 : 4일 이상의 휴업재해
[injury with more than four lost days]
나. 노동재해동향(노동성 관방정책조사부)
지방노동기준 감독서를 통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1일 이상 휴일재해에 대한 도수율(빈도율) 및 강도율을 표본조사하는데 이는 통계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연 2회 실시하는 갑(甲)조사와 연 1회 실시하는 을(乙)조사의 2가지가 있다.
(가) 갑조사 : 1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채
(나) 을조사 : 10~99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