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7.09.16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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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간이 매우 오래걸렸습니다. 모든 논점을 다루려 노력했으며, 각주로 참고문헌도 꼼꼼히 표기했습니다. 물론 성적도 잘받았구요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논점
1.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관할권)
2. 국가의 부작위로도 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는가? 또한 국가의 고의․과실로도 국가책임이 성립하는가?
3.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4.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Ⅲ. 판결
1. 관할권 판결; ICJ 재판관할권의 긍정
2. 본안판결
i. 부작위에 의한 국가위법행위 성립을 긍정
ⅱ. 코르푸 해협에서의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긍정
ⅲ. 영국의 소해작업의 적법성 부정
ⅳ. ICJ의 알바니아에 대한 배상판결
Ⅳ. 평석
1. ICJ의 재판관할권 문제; 확대관할권
i. ICJ의 관할권
ⅱ. 동의를 부여하는 방식
ⅲ. 확대관할권(forum prorogatum)
2. ‘부작위’로 인한 국제위법행위와 국가책임
ⅰ. 국가의 부작위
ⅱ. 고의나 과실
2. 군함의 무해통항을 인정
ⅰ.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의 정의
ⅱ. 영해에서의 군함의 무해통항권
ⅲ. 연안국의 권한
3. 영국의 기뢰제거행위의 적법성 부정
ⅰ. 기뢰제거를 위한 통항의 유해성
ⅱ. 영국의 자위권 행사인가?
4. 국제재판 판결의 집행문제
Ⅴ. 結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1946년 5월 15일 영국해군은 알바니아 본토와 Corfu섬 사이에 위치한 Corfu 해협 북부에 2척의 군함을 파견하였다. 항해 중 군함은 아무런 경고 없이 알바니아의 포탄공격을 받았다. 당시 Corfu해협은 기뢰안전수역으로 1944년 10월 소해작업(掃海作業) 이후 아무런 기뢰도 발견되지 않아 기뢰안전수역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양국간의 교환각서를 통하여 영국정부는 사전통보 및 허락 없이 Corfu 해협에서 무해통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알바니아는 외국 선박은 사전통보와 자국의 승인 하에서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영국은 알바니아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1946년 10월 2차로 순양함 2척과 구축함 2척으로 구성된 함대를 Corfu 해협에 파견하였으며, 해협의 알바니아 영해를 항해 중, 기뢰가 폭발하여 구축함 한 척이 심한 손상을 입었고 이것을 예인하던 구축함도 기뢰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 3주후 영국소해선이 코르푸해협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하여 22발의 기뢰선을 절단하였고, 구 중 2발은 몰타로 옮겨 조사한 결과 독일재 GY형 기뢰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은 기뢰부설이 알바니아 측의 협조로 가능하였으며, 적어도 알바니아 정부는 자국영역 내에 기뢰가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항해상 위험이 있음을 타국에 사전고지하지 않아 1907년 제 8헤이그 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은 알바니아 당국이 영국함대의 접근을 탐지하였고, 기뢰지역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Corfu 해협과 같은 국제수로를 무해통항하는 외국선박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825,000파운드와 인명피해 및 기타 비용으로 50,000파운드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알바니아는 영국군함에 피해를 입힌 기뢰를 알바니아가 설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알바니아를 대신하여 제3국이 설치한 증거도 전혀 없고, 알바니아의 지원, 인식 또는 고의에 의하여 설치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알바니아를 대신하여 제3국이 설치한 증거도 전혀 없고, 알바니아의 지원, 인식 또는 고의에 의하여 설치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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