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9.05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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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혼인제도
Ⅰ. 序
Ⅱ. 약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해제
Ⅲ. 혼인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Ⅳ.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Ⅴ.혼인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재산상 효력
Ⅵ. 혼인의 해소
본문내용
Ⅰ. 序
혼인이란 부부로서 평생생활을 함께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 간의 결합을 말한다.
종족보존본능에 의한 남녀 간의 결합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남녀 간의 결합 자체가 사회적으로 모두 승인 받는 것은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건 성도덕질서의 유지∙확립은 그 사회의 존립과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라는 것은 자의적이 아닌 그 사회의 법률∙관습∙종교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회제도라도 할 수 있다.
Ⅱ. 약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결혼적령에 도달한 남녀가 장래에 혼인을 체결한다고 약정하는 당사자사이의 약속 내지
계약이다.
2. 약혼의 성립
(1)당사자 간의 합의 - 장래에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당사자의 부모들이 자녀의 혼인을 약속하는 정혼은 약혼의 효력이 없다.
(2)약혼의 자유와 제한 - 약혼의 성립에 관해서는 민법 제 800조 ~ 제 803조 의 규정에 나타나 있다.
제800조【약혼의 자유】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년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2조【금치산자의 약혼】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