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 최초 등록일
- 2007.08.28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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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52년 한국은 일본어선의 남획으로부터 한반도 주변수역을 보호하고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여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평화선`을 그었다. 보다 넓은 공해를 가지고 마음대로 조업을 하기 원했던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 주장하며 평화선 선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로부터 10여 년에 걸친 어업협상 끝에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조약인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의 의도대로 넓은 공해와 좁은 영해체제였다.
목차
1. 어업협정
2.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쟁점
3. 쟁점에 대한 세부논의
본문내용
차차 그 조업실적이 늘어나 일본의 연근해 어민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가 되자 일본 연근해 어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새로운 어업질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82년에 완성되고 1994년 발효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새로운 해양법질서에 따른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96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이 유엔해양법협약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한일 양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였다. 1970년대 말 이후 원양어업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배타적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다 좁게 잡음으로 어업활동 수역을 넓히고자 하였고, 일본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를 넓혀서 한국 원양어선으로부터 자국 연근해 어장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일 양국은 새로운 어업질서 마련을 위한 협상을 1996년에 시작하여 3년여만에 전문과 17개조의 본문, 2개의 부속서와 합의의사록으로 이루어진 신한일어업협정을 탄생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