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 최초 등록일
- 2007.08.22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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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에 대한 이슈인 대법원 판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Ⅴ. 결
본문내용
.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1) 원칙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예외(당해 불이익처분이 장래의 가중처분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법규(건축사법)에 가중처분이 규정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아울러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있어서 가중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바 이에 대한 판례와 학설을 살펴보면,
(1) 변경전 구전원합의체 판례
가) 내용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자동차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가중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비판
판례는 가중제재처분의 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