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연인과 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07.08.0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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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연인과 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책을 뒤지고 뒤져 찾은 것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自然人과 法人
1. 공통 사항 안에서의 차이점
(1) 權利主體로서의 自然人과 法人
(2) 權利能力의 始期
1) 自然人
2) 法人
(3) 能力
1) 自然人
2) 法人
(4) 住所
(5) 權利能力의 終期
2. 法人만 가짐으로써 自然人과 구별되는 차이점
(1) 法人의 種類
(2) 法人의 設立登記
(3) 法人의 機關
(4) 檢査와 監督
(5) 解散과 淸算
(6) 加入과 脫退
(7) 罰則規定
Ⅲ. 整 理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序 說
Ⅰ. 序 說
일정한 利益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적 힘인 「權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리켜「權利能力」이라고 하는데 이를「人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로는 생체로 구성된 사람인「自然人」과 일정한 단체 즉,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권리능력(법인격)을 취득한「法人」의 두 가지가 있다(民法 제3조 내지 제30조에서 자연인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 관해서는 제31조 내지 제97조에서 이를 각각 규정한다). 자연인과 법인은 다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금부터 自然人과 法人에 대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自然人과 法人
1. 공통 사항 안에서의 차이점
(1) 權利主體로서의 自然人과 法人
생체로 구성된 사람을 自然人이라고 표현하여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法人과 구별하나, 자연인과 법인은 權利․義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공통으로 人格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법인이 자연인과 완전히 동일한 권리주체는 아니다.
(2) 權利能力의 始期
1) 自然人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민법 제3조) 출생의 시점(전부노출설이 통설)이 권리능력의 발생시기가 된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이든 조산아, 식물인간이든 모두 권리능력을 가지며 출생신고는 출생에 관한 사실을 보고하는 것뿐으로 출생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창설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2) 法人
법인은 法律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하므로(민법 제31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定款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민법 제32조)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한 후에야 비로소 權利能力을 취득한다(民法 제33조, 제49조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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