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권한쟁의제도에 대해
- 최초 등록일
- 2007.08.02
- 최종 저작일
-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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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한쟁의제도에 대해 쓴 짧은 리포트입니다..
시험용 써브노트로도 좋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소송 당사자능력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Ⅳ. 권한쟁의 청구사유와 기간
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과 그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권한쟁의제도는 국가기관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그 헌법적 권한과 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 다툼이 생긴 경우에 이를 권위적이고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국가기능의 수행을 원활히 하고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보호한다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
Ⅱ.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헌법재판소법(헌법 제61조 2항)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소송 당사자능력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헌법 제62조 1의 1)은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쟁의의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한 어떤 헌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부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간의 권한쟁의가 발생한 경우만을 규정함으로써(헌법 제 62조 1의2) 국기기관을 정부에 한정하고 있다. 아무튼 우리 헌법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권한쟁의의 소송당사자로 하는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시대부터 다투어진 문제로서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용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 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이 소송당사자가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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