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각국의 의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7.25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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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각국의 의료보장제도 와 연금제도를 비교
목차
Ⅰ. 세계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재원조달 방식
1. 러시아, 2.캐나다, 3.덴마크, 4.호주, 5.네덜란드 의료보장제도
6.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과제
Ⅱ. 세계 각국의 국민연금제도 재원조달 방식
1. 독일, 2.스웨덴, 3.일본, 4.미국, 5.칠레 국민연금제도
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과제
본문내용
적용대상 - 보편적인 적용방식을 채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2004년 말 현재 러시아연합 전체 인구는 1억4천4백만이며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다. 재원조달 - 러시아연합의 당연적용 건강보험제도에서는 단독 재원부담방식을 채택하여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즉,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3.6%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고용주가 납부한 3.6%의 보험료 중 3.4%는 지역건강보험금고의 고유 재원이며, 나머지 0.2%는 연방건강보험금고로 이전된다. 보험료는 연방정부가 정하며, 비경제활동인구(노인, 어린이, 장애자 및 실업자)의 보험료는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재원배분 - 의료기관의 재정구조는 크게 정부 배정예산과 지역건강보험금고가 배정하는 진료비로 구성되며, 정부예산배정은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정치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보험료로 조달된 재정 중 연방건강보험금고에 이전된 지불임금의 0.2%에 해당하는 재정은 지역건강보험금고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조정기금은 전체 재정의 5.5%에 지나지 않아 아주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건강보험금고가 보험료를 징수하여 가중인구배분방식에 의해 각 보험사나 지역질병금고 지사에 배분한다.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질병금고의 지사가 건당지불방식 등에 의해 의료제공자와 계약을 한다. 진료비 지불은 제3자지불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의료공급자의 진료량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지역건강보험금고, 지방보건당국, 지방정부, 의협 등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며, 이 수가에 기준하여 성과불 지불방식에 의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