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afpk-증여세의 계산구조에 대한 설명
- 최초 등록일
- 2007.07.17
- 최종 저작일
-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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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전문 자격 과정인 afpk의 과정중 상속설계 과정의 리포트 입니다.
제가 만점을 받은 거라 후회는 없으실 거라 사료 됩니다.
부디 많은 이용하시어 꼭 좋은 결실이 있으시길 바랄께요
목차
1. 증여세의 계산구조에 대한 이해와 설명
1)증여세 계산구조
가. 증여세 계산흐름도
나. 증여재산가액
다. 증여세 과세가액
라. 증여세 과세표준
마. 증여세 세율 및 납부세액
바. 증여세 신고
본문내용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득자
(수증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만약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구 상속세만 과세한다면 상속재산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히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재테크의 수단중 하나가 된다. 하지만, 이런 증여는 불로소득이며 개인 간에 기회의 불공평을 초래하므로 증여행위에 대해 특별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러한 증여세의 계산구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증여재산
증여재산이란 타인의 증여에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①신탁이익의 증여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타익신탁 : 위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원본 신탁의 이익 신탁의 원본 및 신탁의 이익의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할수 있다. 신탁의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망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