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형법의 난제중 하나인 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논문입니다. 아마 이에 관련된 논문은 잘 찾기 힘들것 입니다. 제 나름 고생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휼륭한 참고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목차
Ⅰ. 서론 ···································································· 2Ⅱ. 우리형법의 태도 ···················································· 5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6
1. 문제점 ·············································································· 6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 7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 7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 8
Ⅳ.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9
1. 학설의 개관 ······································································· 9
2. 기수일원설 ······································································· 9
3. 기수·미수 이원설 ······························································ 10
4. 미수일원설 ······································································· 11
5. 소결 ················································································ 12
6. 소결에 따른 분석 ······························································ 13
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일반 ················································ 14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7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 19
Ⅶ. 결어 ································································· 24
본문내용
1. 서론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범죄이고,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과실범죄의 단순한 경합범에 비해 형벌이 무겁다.
어떤 행위를 가중처벌하려고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가중의 정도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합리성을 갖지 못한 형벌가중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의 가중처벌근거를 결과책임주의에서 찾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점차 이러한 결과책임주의가 행위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인식과 함께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과관계이론을 통한 책임범위의 축소이다.
그러나 우리 형범은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규정하였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잇다는 말은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것 즉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책임이 아닌 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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