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
- 최초 등록일
- 2007.07.1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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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연습(채권각론) - 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에 관한 법적 고찰입니다.
사례와 함께 시험대비용
목차
민사연습(채권각론) - 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
Ⅰ. 문제의 소재
Ⅱ. 雙務契約 效力인 危險負擔의 一般論
1. 意義
2. 債務者危險負擔主義 (제537조)
(1) 요건
(2) 효과
(i)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ii) 일부불능인 경우
(iii) 위험의 이전
3. 債權者 歸責事由로 인한 給付不能 (제538조)
(1) 의의
(2) 요건
(i)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ii) 채권자의 수령지체
(3) 효과
(i)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
(ii) 채무자의 이익상환의무
Ⅲ. 사례의 적용
1.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인가에 대한 여부
2. 제538조 2항의 적용여부
Ⅵ. 결론
본문내용
1. 意義
(i) 위험이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발생된 불이익을 말하며, 쌍무계약에서는 양 채무의 ‘존속상 견련성’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의 반대급부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쌍무계약에 특유한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ii)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말하지 원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