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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2004 다 37775’논평

하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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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7.09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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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판‘2004 다 37775’논평한 글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논점정리

Ⅲ. 판례요지

Ⅳ. 판례의 변경

Ⅴ. 사 견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원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甲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지교회이고 피고는 그 담임목사로 재직해 오던 중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임의로 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속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자 2001.8.26. 지지 교인들을 모아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하되 명칭을 피고 교회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피고 교회는 2001.11.21. 기독교 대한성결교회甲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판시 교회 건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실제로는 피고 교회가 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위 교회 당회의 결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3.6.26. 선고 2002가합5195)은 종전 판례의 입장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04.6.22. 선고 2003나48701) 역시 종전 판례(대법원 1993.1.19. 선고 91다 1226)의 입장에 따라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하나의 교회가 2개의 교회로 분열 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하였다.

참고 자료

대판‘2004 다 37775
하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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