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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의 예

*희*
최초 등록일
2007.07.07
최종 저작일
2007.01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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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중에 광고했던 광고중에 소비자를 무시하는(?) 허위 과장 광고 10가지 예를 들어 놓았음.

목차

1. 한국코닥(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한국주택은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주)옥시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4. 파스퇴르유업(주)의 (사)한국유가공협회 사과광고 인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고발
5. 진로쿠어스맥주(주)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본문내용

1. 한국코닥(주)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5.12.21일 한국코닥(주)(외국인 합작회사, 대표이사 토마스 디.왓슨)에게 "코닥 수퍼클리어 400" 필름에 관한 표시가 허위표시행위라고 심결하여 표시중지명령과 동시에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였음.
한국코닥(주)은 자신이 `94년 5월부터 판매해 오던 사진필름 "코닥 골드III 400"을 내용물을 전혀 바꾸지 않은 채 `95년 7월부터 동 상품의 포장 외면에 "코닥 수퍼클리어 400"이라는 새로운 제품명을 붙이고 동시에 "신제품" 및 "자동카메라용 필름"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음.
이와 같이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필름제품에 대하여 기존 제품의 이름을 바꾸고 "신제품" 및 "자동카메라용 필름"이라고 표시를 추가하는 행위는 사실상 같은 제품을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행위라고 공정위는 심결한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코닥(주)에게 이러한 허위표시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1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였음.

2. 한국주택은행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은행(은행장 박종석)이 "또한번 알찬예금" 등 6개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동 상품 안내장에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하고 주거전용면적 100평방미터(약 30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대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생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광고행위라고 판단하여 `95.9.26자로 시정명령을 하였음.
한국주택은행은 "또한번 알찬예금", "개인연금신탁", "한가족알찬통장", "만수무강통장", "신재형저축", "차세대주택종합통장" 등 자신이 판매하는 6개 금융상품의 안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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