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반시설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내용 요약
- 최초 등록일
- 2007.07.02
- 최종 저작일
- 2007.06
- 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 개발행위시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 1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관련법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06.7.12 시행)
부과대상
․ 건축연면적이 200㎡ 초과건축물
․ 동일용도의 범위 내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 초과분만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 건축행위를 하는 자
부 담 금
산정기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용지비용②)×(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③-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① 59,000원/㎡ (07년 잠정)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단독(공동)주택 1.0, 1종근생 1.9, 2종 근생 2.4, 업무 1.0, 숙박 1.4
③ 부속용도면적 : 주차장(지하 및 지상 모두 포함)
부 담 금
공제대상
․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 수도법 제53조,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학교용지 부담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1/10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의 1/10
부과시점 및
부과 및 납부
․ 부과기준시점 : 건축허가를 받은 날.
․ 부과일 : 부과기준시점부터 2월이내.
․ 납 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 (현금 원칙, 물납 가능)
참고 자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에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