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산지전용협의
- 최초 등록일
- 2007.06.28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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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지전용협의
목차
1. 정 의
2. 산지전용허가 등
본문내용
1. 정 의
• 산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이 사용하게 된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및 임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1. 과수원, 차밭, 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
• 산지전용 : 산지를 조림․육립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근거:산지관리법 제2조」
2. 산지전용허가 등
• 산지전용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근거: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자료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