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요증사실, 요증사실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2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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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증거파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요증사실, 요증사실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3.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 경험법칙 일반
(2) 경험법칙 위반의 효과
4. 불요증사실
(1) 재판상의 자백
1) 의의
2) 요건
3) 선결적권리관계의 자백이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 자백의 대상
5)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의미
6) 선행자백
7) 성질
8) 효과
(2) 자백간주
1) 의의(法150조)
2) 성립요건
3) 자백간주의 효력
4)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은 경우
5) 한 쪽 당사자가 불출석으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3) 현저한 사실
1) 의의
2) 현저한 사실 중 공지의 사실
3)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본문내용
1.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判例는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틀어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으프라도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외국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ⅰ)한때 소송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함을 내세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이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적극설이 있었으나, ⅱ)대화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따위는 상대방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단순한 사유만으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소극설이 다수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ⅰ)위법성조각사유나 상대방동의가 있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견해와 ⅱ)원칙적으로 증건능력 인정하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범죄행위에 의하여 수집된 경우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