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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재*
최초 등록일
2007.06.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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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법제이사 김재연
이기우 의원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이 알아야 할 변화된 환경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목차

이기우 의원법안이 통과 된다면 의사들이 알아야 할 변화된 환경을 요약하면

본문내용

1.모든 의사는 의료기관개설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가입시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병원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의료사고가아니라도 의료불만에 대해 조정신청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조정신청이오면 의료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를 지우게 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하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300만원이하의 과태료)
3.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 과실로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4.조정결정에 환자가 불복하면 의료 소송으로 이어져 의료기관은 두 번의 고통을 감 수 해야 합니다.
5.의료인은 적용을 받으나 국가기관은 배제된 점도 국가는 이 제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제38조(책임보험등에의 가입의무)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책임보험등에의 가입은 각 보건의료기관별로 하여야 한다.
6.무과실의료사고 보상기금은 의사들이 낸 보험료로 재원을 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국가 재원 출연의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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