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기일기간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2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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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변론 파트 기일 기간 송달 및 소송절차중단 정리
목차
Ⅰ.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2. 기간
3. 송달
(1) 의의
(2) 공시송달
(3) 송달의 하자
Ⅱ. 소송절차의 정지
1. 의의
2. 소송절차의 중단
(1) 중단사유
(2) 당사자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1) 소송절차의 중단
2) 소송절차 중단의 예외
3) 중단범위
4) 당사자지위의 승계
6) 누락된 상속인의 구제방안
(3) 중단의 해소
(4) 수계신청법원
3.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및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Ⅰ.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일
널리 심리의 속행을 위하여 기일의 지정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일지정신청이라고 한다.(法165조1항) ⅰ)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 할 대에 당사자가 법원에 의한 기일의 직권지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신청하는 것이다. ⅱ)소송종료 후 그 종료효를 다투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이다. ⅲ)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한 때에 소의 취하간주를 막기위해 당사자는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간
보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완대상이 상소라 하여도, 그 불복을 신청한 판결의 집행력·기판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소추후보완의 경우에 확정판결의 집행정지를 시키려면 제500조에 의해 별도의 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3. 송달
(1) 의의
송달이라 함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이며, 재판권의 한 가지 작용에 속한다.
(2)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명령으로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의 요건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절차를 취한 경우에는 유효한 송달이라 보는 것이 판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