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소의제기, 경계확정의소, 재판장의소장심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6.24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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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개시 파트 소의제기, 경계확정의소, 재판장의 소장심사 정리
목차
Ⅰ.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1) 당사자·법정대리인
(2) 청구의 취지
(3) 청구의 원인
1)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2)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3) 기재정도에 관한 견해 대립
2. 경계확정의 소
(1) 법적 성질
(2) 경계의 의미
(3) 처분권주의의 배제
Ⅱ.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1. 보정명령(法254조)
2. 보정 후 소장제출시기의 소급여부
(1) 학설의 대립
(2) 검토
3. 소각하 명령
(1) 의의
(2) 소장각하권 행사의 시기
4. 즉시항고
5. 무변론판결(法257조)
본문내용
Ⅰ. 소의 제기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法249조1항)
(1) 당사자․법정대리인
(2)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과 종류의 판결을 구하는지를 밝히는 소의 결론 부분이다.
(3) 청구의 원인
1)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넓은 의미의 청구의 원인이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뜻 한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이며,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이에대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된다.(法257조)
2)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
좁은 의미의 청구원인은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
3) 기재정도에 관한 견해 대립
ⅰ)청구인 권리관계를 다른 권리관계와 구별하기에 필요한 사실을 기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서, 이는 위에서 본 좁은 의미의 청구의 원인을 적으면 된다는 식별설, ⅱ)청구를 이유있게 하는 모든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청구원인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이유기재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소장에 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실을 모두 적어 제출하여야 하는 동시제출주의가 아니라 때 맞추어 순차적으로 내도 되는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소장에는 청구를 특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에 가서 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실관계를 적시에 추가 보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처음부터 밝혀 소장의 기재를 장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식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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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