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이해 및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07.06.23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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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제도에 대한 헌법적인 위헌여부와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논점정리
Ⅱ. 여성채용목표제와 헌법상 남녀평등
1. 헌법상 남녀 평등의 의의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자체의 남녀평등 위배 여부
(1) 잠정적 우대조치의 의의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남녀평등에의 위배 여부
1) 잠정적 우대조치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2)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3)소결
4) 미연방법원 판례
3.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의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방법상 위헌여부
(1) 할당제
(2) 목표제
(3) 소결
(4) 참고자료
1)장애인 고용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2)인재 지역 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
4. 잠정적 우대조치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기준
(1) 역차별 발생
(2)미국에서의 견해대립
(3) 우리나라의 경우
(4) 소결
본문내용
2.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자체의 남녀평등 위배 여부
(1) 잠정적 우대조치의 의의
잠정적 우대조치 즉 Affirmative Action을 살펴보면,
Affirmative Action란 원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철폐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주로 대학의 입학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Affirmative Action의 용어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령 10925’를 통해 정부계약자들에게 ‘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민족에 관계없이 입사응시자들을 채용할 것을 보장하는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어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구체화하였다.k 그러나 일부 백인 보수파들은 이 정책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며 수차례 위헌소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1978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소수인종우대정책에 대해 9명의 대법관이 5:4의 표결로 합헌으로 판시하며, “입시에 소수인종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이 제도가 지금까지 존속될 수 있었다. 미연방대법원은 1997년 미시간대학부와 법과대학원(Law school) 입시에서 낙방한 백인 3명이 소수인종우대정책 때문에 자신들이 역차별을 다했다며 제기한 위헌심판소송에서 소수계 입시생에 기계적으로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학부의 입학전형방식은 위헌(6:3)이지만, 법과대학원(Law School) 전형방식은 기계적 우대가 아닌 일정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소수인종입시생들에게만 우대혜택을 줬기 때문에 인종적 다양성 확보측면에서 판단할 때 합헌(5:4)이라고 판결했다.
--------------------------------------------------------------------아래의 미연방법원 판례 ②Regents of Univ. of California v. Bakke(1978)에 대한 보충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