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당사자소송
- 최초 등록일
- 2007.06.2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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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을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3. 개별법상의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근거규정
Ⅲ. 당사자소송 관련판례
본문내용
Ⅰ.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법 제3조 제2호).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 간에 다투어지는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다를 바 없지만,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행정소송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원리가 적용되며, 민사소송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된다.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에는 소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민사소송과 항고소송 간에는 소의 변경이 불가하고, 둘째, 당사자소송에는 관련민사소송청구를 병합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는 관련 당사자소송청구를 병합할 수 없고, 셋째,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에는 불가능하며, 넷째, 당사자소송에는 직권증거조사주의가 적용되나 민사소송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다섯째, 당사자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행정주체산하의 행정청에게도 미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속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등 차이점들이 있다.
참고 자료
행정법강의(상하), 박윤흔,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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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7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1997
행정법총론, 서정범, 도서출판TOP,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