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량권 남용일탈
- 최초 등록일
- 2007.06.19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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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와 재량권 인정한 경우의 판례를 나눈것입니다
~~~
목차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4 해임처분취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본문내용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
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판결요지
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위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경관유지를 위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 한 것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도시계획법 제2조 제1호,제10조의2,제11조 제1항,제18조,제19조,행정소송법 제27조/ [2]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2조
2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대법원 2006.4.14. 선고 2004두3854 판결
판결요지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 또는 반송처리를 지시한 경우, 녹용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에 대하여 부적합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폐기 등 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약사법 제 6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판결요지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차 대기발령을 명한 것을 두고, 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상당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國家補償法 이상규著 법문사
행정학 박균성著 박영사
행정학 제2판 -홍준혁著 한울아카데미
민흥 행정법 -조준혁著 서학사
행정법사례연습 -이병철著 JUSTINIANUS
轉換基의 행정법이론 - 徐元宇著 傳英社
英美法 -이상윤著 박영사
행정제2판 - 진영광著 미산
행정 - 천병태著 삼영사
행정법 강의 - 김춘환著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