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호전용권 (허바허바칼라)
- 최초 등록일
- 2007.06.14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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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甲은 “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사진 촬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의 영업소 부근에서 “새 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촬영업을 시작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였다.
이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목차
Ⅰ.논점
Ⅱ.관련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논점
1. 乙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제 23조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논점 1에 해당한다면 乙의 상호 사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甲이 상호전용권에 기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가?
Ⅱ.관련내용
1.상호전용권
(1)의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다(제23조 제1항)이에 위반하여 타인의 상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제28조)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제23조 제2항)
(2)요건
1)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한다.(자기의 영업으로 오인 할수 있는 상호)란 자기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의 경우도 포함한다.
2) 타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란 상호권의 침해의사가 없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일반 공중에게 동종영업의 타인의 동일상호로 오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판례 : 대법원 2004.3.263선고, 2001다2081판결)
3) 상호권자에게 손해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손해를 받을 염려]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미등기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현재의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도 포함된다. 이 때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