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계약후 계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기간(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
- 최초 등록일
- 2007.06.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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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철회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어떻한 방법을 취해야 하며 철회 기간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소비자 보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방문판매 계약을 철회]
[다단계판매 계약을 철회]
[전자상거래 계약을 철회]
[통신판매 계약을 철회]
본문내용
방문판매 계약을 철회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 1995년 11월 30일에 개정되어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3)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甲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 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기타 거래안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도서를 보관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계약철회통지 후 귀하가 카드회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계약철회를 이유로 대금지급보류요청을 하면 대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