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 최초 등록일
- 2007.06.06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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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甲은 1992년 3월 1일에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甲은 2003년 현재까지 乙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매매계약 후 10여년이 흘렀고, 토지의 시가 또한 현저히 올랐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甲의 계약해제는 정당한 것인가?
목차
설문
논점
사정변경 의의
사정변경 적용요건
판례
판례분석
본문내용
Ⅰ. 논점
설문은 을이 매매계약에 기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체결 후 10여년이 지났고, 그 기간동안에 토지의 시가가 현저히 올랐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연 갑과 을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선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의 하나인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이러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1. 의의
사정변경의 원칙은 법률행위 성립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예견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 크게 변경되어 크게 변경되어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에는 이 원칙에 기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으나(제286조, 제312조의2, 제628조),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일반규정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