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
- 최초 등록일
- 2007.06.02
- 최종 저작일
- 2007.0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그리고 법률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개념을 중심적으로
두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하였습니다.
헌법과 민법에 있는 내용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憲法制定權力과 憲法改正權力
2.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본문내용
➀憲法의 制定權力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력자가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은 헌법제정권력자의 일방적인 정치적 결단으로써 성립될 수 있으며, 또한 복수의 주체에 의하여 쌍방적인 협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헌법제정권력자의 권력행사방법, 즉 흠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 민정의 방법에 의하는 것, 국가간의 협약에 의하는 것 등에 따라 흠정헌법.민정헌법.협약헌법 그리고 국약헌법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최고법이며 근본법인 헌법을 창조하는 권력이다. 그러나 헌법제정권력을 사실적 힘만이 아니고 헌법을 정당화시키는 권위 또는 가치를 아울러 갖기 않으면 안 된다. 칼 슈미트의 표현에 따른다며 ‘헌법 제정권력이란 고유의 정치적 실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본결단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정치적 의사’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칼 슈미트의 결단주의에서 나온 설명이나, 헌법제정권력의 권력적 측면과 가치적 측면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헌법제정권력은 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시원성, 항구성, 유일 불가분성을 가진 권력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나오는 창조적 권력이므로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 즉 헌법개정권력과는 구별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전체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가 되며, 국민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여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제정은 헌법제정권략자인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I -민법총칙·물권법- 이명우 著 P.2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