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 최초 등록일
- 2007.05.31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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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대 물권법 수업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등기청구권의 의의
Ⅱ. 등기청구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1)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Ⅲ.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학설과 판례
(2)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Ⅴ. 취득시효의 경우
Ⅵ. 기타의 경우
(1)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2)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등기청구권의 의의
등기청구권이란 일방당사자인 등기권리자가 타방당사자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우리 나라는 부동산 등기법 28조에 의하여 등기에 있어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 반드시 인정될 실익이 있다 하겠다.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 즉 등기권리자가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등기수취청구권 또는 등기인수청구권(부등법 제 29조)과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은 등기공무원인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인 등기신청권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Ⅱ. 등기청구권의 성질
(1) 문제의 소재
1)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가 물권적 청구권인가를 두고는 학계의 견해대립이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양도성에 있어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므로 실익이 있다. 즉,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그 양도는 민법 제 449조 이하의 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반면에 등기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면 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도 물권양도로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