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모든것~ 종류와 기능등
- 최초 등록일
- 2007.05.30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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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용장의 종류,기능,역활,시기등
정보수료
목차
A. 신용장의 종류
(1)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2)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3) 매입은행지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A. 신용장의 종류
(1) 취소가능여부에 따른 분류
Ⓐ 취소불능신용장 ( Irrevocable L/C ) -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 신용장에 별도 표시 없을시 취소불능신용장.
당사자 = 수익자(Beneficiary),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있는경우만
Ⓑ 취소가능신용장 ( rrevocable L/C ) - L/C 개설은행이 수익자의 동의없이 언제라도 취소또는 변경이 가능한 신용장. 단 이미 매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소불능.
(2) 결제방법 기준에 따른 분류
Ⓐ 지급신용장 ( Payment L/C)
가. 신용장이 일람지급(sight payment)를 규정하는 경우.
나.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제시되면 지급할 것을 확약한 신용장.
다. 매입은행의 개입이 없어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다.
라. 서류와 상환으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한다. 환어음이 필요없다. (별도 요구제외)
마. 통지은행만이 지급업무를 담당.
바. 지급은행은 서류가 개설은행에 의해 부도반환되도 수익자에게 지급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WITHOUT RECOURSE)
Ⓑ 매입신용장 (negotiation L/C)
가. 가장 많이 쓰임, 보통의 취소불능신용장.
나. 환어음상의 발행인(drawer), 배서인(endorser), 어음의 소지인(bona-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다. 보통 매입은행은 개설은행과 무예치환거래은행인 경우에 사용. 수출업자의 주거래은행을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라. 서류 매입 의뢰시 환어음 작성 후 제시, 일람출급(at sight) 또는 기한부신용장(Usance L/C)로 사용.
마.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