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능력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7.05.2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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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능력 요약
목차
(1) 의의
(2) 법인이 아닌 사단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4)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2) 법인이 아닌 사단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계 없이 존속하며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결정․업무집행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민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ⅰ)민법상의 조합도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단체성이 있는 것이고, 독립한 관리를 받는 조합재산을 기초로하여 사회생활상 1개의 단체로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 누가 조합원인가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되고, 둘째로 조합과 사단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자칫 조합을 사단으로 혼동하면 소각하를 당하게되는 위험이 따르므로 이를 없애려면 조합․사단 다같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긍정설과,
ⅱ)조합은 동업목적의 조합원간의 계약적 기속관계에 지나지 않으며, 조합원의 개성과 독립된 단체적 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한국원호복지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은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