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
- 최초 등록일
- 2007.05.22
- 최종 저작일
-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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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不法領得의 意思
ⅰ. 필요설
1)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의
2) 보호법익과 불법영득의사
3) 영득의 대상
4) 불법영득의 의사내용
5) 영득의 불법
ⅱ. 불요설
1) 보호법익과 불법영득의 의사
2) 영득의 대상
3) 불법영득의 의사내용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序論
독일형법은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의 규정에서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를 超過主觀的 構成要件要素로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횡령죄, 배임죄 등에는 불법영득의사나 불법이득의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 형법에는 독일형법과는 달리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ignen)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법의 해석상 절도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영득의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 관련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不法領得의 意思
절도죄를 포함한 영득죄에 있어서는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해서 재물탈취의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는 필요로 하지 않다거나 고의 내용으로 파악하면 족하다는 소수설이 대립한다.
ⅰ. 필요설
1)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의
필요설에 의하면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와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라고 하는 견해(소유자의사설)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라고 하여 “경제적 용법”을 요구하는 견해(경제적 용법설)가 대립한다. 판례의 대부분은 경제적 용법설에 따르고 있다. 경제적 용법의 의미와 이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설의 대부분은 언급이 없다. 판례는 경제적 용법을 경제적 이익획득의 의미로 파악하고, 비경제적 처분인 손괴를 절도와 구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
- 李在祥 刑法各論 第 5版 博英社
- 任 雄 刑法各論 改訂版 法文社
- 鄭盛根/朴光玟 刑法各論 第 2版 三知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