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설계
- 최초 등록일
- 2007.05.19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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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FPK과정 중 세금 설계에 관한 리포트로 좋은 점수 받은 리포트니 많은 참고 바래요~
목차
1. 원천징수
2. 분리과세
3. 종합과세
4.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5.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한계
본문내용
1.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징세의 편의 및 조세수입•납세자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경우로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그에 해당된다. 예납적 원천징수는 나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된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갑종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