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볼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05.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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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하여 논한 글입니다
A+ 받았지요ㅎㅎ
목차
국회의원의 특권
관련법조문
의의
연혁
불체포특권의 긍정적 기능
이러한 제도를 두는 연유
외국의 입법례
문제제기
면책특권이 제한되어야 하는 4가지 이유
개선방향
대안
결론
본문내용
<관련법조문>
『헌법』
제44조[의원의 불체포특권]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 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 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발언․표결의 원외면책]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의원체포의 통지]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속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영장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의의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한다(제44조). 이는 집행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김학성 교수, p.957).
참고 자료
백두헌법, 권유상 편저, 고시연구사
통합헌법, 김정우 편저, 도서출판 좋은사람들
국회법론, 정호영, 법문사
my way 헌법, 김당현․곽구열 공편저, 새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