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의 존폐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7.05.1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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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제도의 존페논쟁에 대해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폐지를 주장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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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반대론
2. 긍정론
결론
본문내용
본론
1. 반대론
"법률상 가란 일본에서 이식되어 민법이 수용한 제도로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호주와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로 상호간에 법률상 연결된 관념적인 호적상의 가족단체이며, 호주는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관념과 지위를 상징한다. 호주의 지위는 장남으로 대표되는 아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인식 내지 의무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남성 우월과 여성경시를 상징한다. 민법의 호주제도는 호적법으로 확정되는데 호적법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혈통을 공증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 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 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 조사식 이었으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 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리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父系)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