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
- 최초 등록일
- 2007.05.10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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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 일반 지침 수립」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요약
목차
1. 개요
1) 정부고시사업
2) 민간제안사업
2. 정부고시사업의 단계별 업무내용
1)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본문내용
❏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방식 및 조건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 예 시 〉
▷ BLT(Build Lease 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후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 ROT(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ROO(Rehabilitate Own 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