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
- 최초 등록일
- 2007.05.0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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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길거리 흡연에 대한 나의 생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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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여야의원 57명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나 옥외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내용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나 옥외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제출 이후부터 이 법안에 대한 찬반여론이 매우 뜨겁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흡연자들에게 지나친 규제가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지난 22일에는 애연가들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ꡒ길거리 금연법 반대ꡓ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토론장소를 온라인 상으로 옮기면 비흡연자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드높다. 법률정보제공사이트 로앤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라이브 폴에서는 규제에 대한 찬성이 전체의 52%로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itworld와 한겨레에서 지난 11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찬성이 각각 전체의 62%와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인터넷을 표방하고 있는 myclub에서는 규제찬성이 70%를 넘는다. 게다가 설문의 문항을 일부규제와 전면규제로 나눈 한미르의 설문조사를 보면 ꡒ특정구역에서의 금지ꡓ에 대한 찬성이 전체의 25%이고, ꡒ모든 길거리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ꡓ고 답한 사람이 전체의 50%를 넘어 비흡연자들의 흡연자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다.
옥외장소에서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치요다구에서는 2001년에 길거리에서 흡연자가 턴 담뱃재에 어린이가 눈을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노상흡연과 보행흡연을 규제하는 자치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치요다구의 아키하바라, 유라쿠초, 간다 등 7곳의 전철역과 통학로 주변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고 2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를 본 따 유명한 관광지인 닛코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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