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상가사대리권
- 최초 등록일
- 2007.05.07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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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 과목을 수강하면서 부부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논점과 판례, 학설 위주로 서술,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견해들의 입장과 판례를 검토한 형식의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를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目 次-
Ⅰ. 序論
Ⅱ. 법정재산제(민법 830, 831조)
Ⅲ. 일상가사의 연대책임과 일상가사대리권
Ⅳ.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성립(판례가 인정한 것)
Ⅴ. 일상가사의 연대책임의 내용
Ⅵ. 부부의 연대책임
Ⅶ.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4. 일상가사의 범위
(1)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
1)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 :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고가의 것은 제외)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공공요금의 지급과 세금의 납부
2) 가족의 보건․오락․교제․자녀의 양육․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도 일상가사가 될 것이고, 가구의 매입이나 낡은 가구의 보충 등도 현실상태와 비교하여 적당한 한 일상가사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자녀의 혼인준비를 위한 혼수감의 구입도 지역사회의 관습을 고려하여 상당한 한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다고 한다. 그리고 차재도 응급의 경우이거나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일상의 가사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액수나 목적 등을 묻지 않고 차금행위 자체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일상생활비로서 포함되는 범위를 초과한 소비대차,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일본의 오래된 판례),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토지․가옥의 매입, 타방명의의 부동산의 매각․담보제공 등 처분행위,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의 수령행위, 어음배서행위, 채권의 포기,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